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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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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02-3477-6300
  • E-mailchchoi@sedamlaw.co.kr

법조경력 18년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기업자문 및 소송 전문

학력/경력
  • 서석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 수료
  • 사법연수원 36기 (사법시험 46회)
  • 2010년 법무부장관 표창
  •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센터장 / 의정부지부장
  •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전) OOO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 (전) OO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전) OO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 (전) OO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 (전) OO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위원
  • (전)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 (전) OO 문화재단 예술인 법률상담 전문가
  • (전) OO 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전) 법무법인 화민 대표변호사
  • (현) 법무법인 세담 파트너 변호사
주요업무수행
회생 · 파산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파산신청 대리 (피해금 대부분 면책)
  • 파산신청이 기각된 적 있는 고객의 재파산신청 (파산·면책)
  • 회생·파산 사건 1,000건 이상 수행
  • 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청구 등 기업회생 관련 사건 다수 수행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사업 참여
민사 · 행정 · 가사
  • 질병·사고 관련 산업재해소송 다수 수행 (건설, 반도체, 농·어업)
  • 시행사를 대리하여 도시개발조합 사이의 분쟁 사건 수행
  • 독립유공자 취소에 따른 보훈급여금 반환처분사건에서 유공자를 대리 (승소)
  • 해외 거주 상대방을 상대로 한 이혼사건 다수 수행
  • 친생자, 가족관계 가사비송 사건 다수 수행
  • 손해배상, 노동사건, 상속 등 사건 다수 수행
  • 옥내소화전 설치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소송 (승소)
  • 이혼 재산분할, 유류분청구, 상속재산분할 사건 (승소사건 다수)
  •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건 다수)
형사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 변호 (무죄)
  • 유명상호를 도용하여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된 고객 변호 (무죄)
  • 분양사가 대지권 일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분양사를 변호 (무죄)
  • 경제범죄 등 형사사건 다수 수행 (무죄사건 다수)
  •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양원 강제입소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 (승소)
  • 대법원 국선변호인 역임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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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파트 대자보 배포로 명예훼손 기소 전부 무죄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회장의 관리비 운용 문제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그러나 회장은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그대로 기소하여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주요 쟁점은 전단지 내용이 허위인지, 그리고 의견 표현이 처벌 가능한 모욕인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사실 적시 부분은 ‘객관적 자료 기반’임을 입증통장 명의 변경, 동호회 관리비 지급·회수, 순천시 행정지적 등 전단지의 핵심 사실이 문서·기록상 사실과 일치함을 밝혀 허위성을 차단했습니다.✔ 허위 인식(고의) 부재 강조명예훼손죄는 ‘허위임을 인식’해야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감사로서 사실에 기초한 문제 제기였고 고의가 없음을 구조적으로 설계해 변론했습니다.✔ 모욕 표현은 ‘정당한 공익적 비판’으로 규정강한 표현이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글 전체 중 비중이 매우 작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명확하며 관리 위반 가능성도 존재 이러한 이유로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주장했습니다.3. 결과 – 전부 무죄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전단지 내용은 사실에 기초해 허위라 보기 어려움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증거 없음 모욕 표현도 공적 사안의 비판으로 위법성 조각 → 최종 무죄 판결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4. 사건의 의미아파트 분쟁처럼 일상적 영역에서도 전단지·게시판 글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실 기반의 비판, 공익 목적, 고의 부재, 전체 문맥이 입증되면 충분히 무죄가 가능합니다. 

민사

고지의무 위반 상가 분양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요약의뢰인은 피고 건설사로부터 상가 점포를 분양받아 총 9억 1,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점 준비 과정에서 점포 내부 벽면에 **대형 옥내소화전(두께 약 20cm, 높이 약 150cm)**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소화전은 단순 시설물이 아니라 물건 적치 금지, 접근 공간 확보 등의 법적 의무가 따르므로, 점포 임대 및 영업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합니다.이에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소화전 설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소화전 설치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했는지 여부 단순한 계약서 문구로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했습니다.고지의무 위반 입증피고는 모집공고나 계약서에 단순히 “일부 점포에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다”는 일반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원고 점포에 실제 설치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중대한 사용 제한 강조소방시설법상 소화전은 상시 사용 가능해야 하므로 점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고, 이는 임대·영업 수익에 치명적 제약을 가합니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원고가 소화전 설치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사기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화전 설치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소화전은 점포 사용에 중대한 제한을 주므로, 원고가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9억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민사

주점 대여금 반환청구 방어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요약의뢰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원고와 금전 거래를 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적이 있다는 주장에 따라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며, 1심 일부에서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급된 돈이 ‘대여금’인지, 이미 ‘변제된 금원’인지 여부였고, 일부 금액은 술값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다툼도 존재했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세담은 항소심에서 그간의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입금 내역이 단순한 금전 수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제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송금한 금액들이 ‘이자’, ‘원금’, ‘술값’ 등의 용도로 메모되어 있는 장부, 대화 기록 등 실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리로 체결된 이자 약정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고, 법정이율에 따라 재산정된 원리금 기준으로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이 수년간 지급한 금원이 실제로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에 충당되었고, 설령 일부가 주점 이용 등으로 지급되었더라도 대여금 채무 전체는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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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동아] 확장된 손해 어디까지 인정되나… 기업 회생·파산 사건의 법적 경계선

기업 회생·파산 사건에서 손해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회생·파산을 고민해야 할 정도의 분쟁에 휘말리면 사건은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손해 항목이 추가되고 금융비용이 연쇄적으로 연결되며, 계약상 책임이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 확장이 실제 법적 책임 범위와 일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회생·파산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단순한 사실관계 자체보다, 그 사실이 만들어내는 법적 연결 구조에 있다. 하나의 의무 위반이 모든 손실의 원인으로 묶이는 순간 책임 범위는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결국 분쟁의 본질은 주장 규모의 경쟁이 아니라, 어디까지의 손해가 법적으로 귀속되는지 그 경계를 얼마나 정밀하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신한자산신탁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 414억 원 규모의 회생채권 확정 청구 사건은 이러한 책임 범위 논쟁의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신한자산신탁 측은 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은 물론, 후속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 PF 원리금 및 금융비용 등 사업 전반과 연계된 다양한 손해를 포함해 대규모 금액을 청구했다. 특히 PF 금융비용은 사업 구조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이 사건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담의 최철호 변호사는 청구 금액의 규모보다 각 손해 항목이 어떤 경로로 책임준공 의무 위반과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공사 지연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지연 기간을 실제 책임 범위인 114일로 특정하고 지체상금 역시 감액 사유를 중심으로 합리적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이었다.최철호 변호사는 분쟁을 전면 부정의 구도로 끌고 가지 않고, 각 손해 항목이 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검토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중에서도 PF 원리금과 공사비 증가분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해당 비용이 단순한 사업 구조상의 리스크인지, 아니면 특정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인지가 판단의 분수령이었다.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구조를 받아들여 지체상금 일부인 약 6억6000만 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거액의 손해 항목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약 414억 원에 달했던 청구액은 6억 원대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다.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감정적 항변이 아니라 손해와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했는지 여부였다.이 같은 법리는 회생 절차에서 문제된 상표권 양도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사건은 형식상 6억 원 규모의 매매 계약으로, 1억 원의 현금 지급과 5억 원 상당의 의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였다. 외형상으로는 일반적인 상거래 구조로 보일 수 있는 계약이었다.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현금은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담보로 제시된 의류의 존재 및 가치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인수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과 사업 계획 또한 구체성이 부족해 거래의 실질적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계약 문구와 경제적 실질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다.회생 절차에서의 판단 기준은 계약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있다. 일부 금액이 사후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법원 역시 해당 거래를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상표권은 다시 회생회사 자산으로 귀속됐다.두 사건은 유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책임 확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분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과도하게 확장된 책임의 연결고리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귀속 가능한 손해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특히 법인회생이나 기업파산 사건에서는 이러한 책임 범위 설정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법무법인 세담 최철호 변호사는 “기업 분쟁에서는 하나의 사실이 사업 전체 손실로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며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면 책임 범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분쟁의 규모는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손해 규모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정확성”이라고 강조했다.회생·파산 사건의 결과는 결국 어디까지를 법적 책임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 경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행되는 법인회생과 기업파산 절차에서는 책임 귀속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법률 대응이 중요하다는 평가다.출처 : E동아(https://edu.donga.com)

[한국일보]과밀 수용, 폭행, 약점 잡으려 악성 민원... 여름이 더 두려운 교도관들

20년 차 베테랑인 전영준 교도관이 4일 경기 안양 안양교도소 정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전 교도관 뒤로 '당신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최주연 기자경기 안양에 있는 안양교도소는 전과 3범 이상이 수용되는 누범교도소다. 20년 차 교도관 전영준(49)씨는 이런 안양교도소 안에서도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들이 갇히는 '징벌사동'을 맡고 있다. 재소자뿐 아니라 교도관도 모두 '베테랑(?)'인 셈이다. 4일 안양교도소에서 만난 전씨는 "제 근무 경력보다 징역 기간이 더 긴 재소자도 있다 보니 대응이 만만치는 않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교도소를 안전히 관리하고, 꾸준히 상담한 재소자가 사회로 복귀해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비좁은 수용동 폭언·폭행 빈번4일 안양교도소 청사 내부에서 전영준 교도관이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여름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하게 해 버리는 결정적인 사실-여름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C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 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고 신영복 선생이 쓴 옥중 서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한 구절이다. 신 선생은 1970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발간된 게 1988년. 40여 년 전만큼은 아니지만 교도관들은 지금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재소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씨는 "8, 9명이 적정 인원인 수용동에 16명이 생활한다"며 "화장실이 하나뿐인 좁은 공간에 여러 인원이 몰리니 수용자 간 다툼도 잦고 교도관을 향한 짜증이나 지시 불이행도 늘었다"고 털어놨다. 안양교도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적게는 106.9%(2021년), 많게는 122.1%(2024년)로 언제나 '포화'였다.그래픽=송정근 기자열악한 수용 환경은 교도관을 향한 폭언, 폭행으로 이어진다. 전씨도 종아리에 발길질을 당하고 가슴을 맞는 등 올해에만 벌써 두 차례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는 "날이 조금만 더워지면 다들 신경이 예민해져 사건·사고가 증가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신질환이 있는 재소자의 경우 상태가 더 악화되기도 한다"며 다가오는 여름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4일 안양교도소 청사 내부에서 전영준 교도관이 열악한 수용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4일 안양교도소 청사 내부에서 전영준 교도관이 열악한 수용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무분별한 고소·진정·민원도 애로사항 중 하나다. 전씨는 "악의·허위 민원은 '교도관 약점을 잡아 편하게 수감 생활을 하겠다'는 목적에서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전씨를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만 3건이다. '다른 교도소 식단을 알려달라' '교도관이 나를 싫어해 일부러 더러운 방에 넣었다' 등 황당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사례도 허다하다. 교도관에겐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 수용자가 '안녕하세요 하하하'라고 작성한 민원에도 성심껏 답변해야 했다. 실제 법무부가 발간한 '2024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교정기관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1만4,100여 건에서 2023년 3만9,500여 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그래픽=송정근 기자물론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다. 출소한 재소자들이 종종 보내오는 편지를 보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린다. 전씨는 한국말을 못 해 소외됐던 대만인 수용자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전씨가 직접 중국어를 공부해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챙겨주니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뒤 나중에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영화나 드라마에선 교도관이 종종 악당으로 나오지만, 실제론 사명감을 갖고 헌신한다"며 "국민들이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시설 개선을 통한 재소자 교화를 지지해 준다면 더 많은 이들이 자부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립묘지 안장 자격 완화해야"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객들이 묘역에 참배하고 있다. 뉴스1전씨는 교도관 처우 개선과 더불어 퇴직자에 대한 예우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제복공무원 가운데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순직하지 않더라도 정년퇴직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부여되도록 올해 2월 국립묘지법이 개정됐는데 교정공무원만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교정직 공무원을 안장대상에 포함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철호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교정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부여해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한다"며 "전국 6곳에 국립묘지가 있기에 자리나 예산 문제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연합뉴스TV] 증가하는 마약사범…부산교도소 '맞춤형' 교화 시도

[앵커]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교정시설도 점점 과밀화하고 있습니다.공간도 부족하지만,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끼리 범죄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2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부산교도소가 전문수용동을 운영하며 맞춤형 교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고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10여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이들은 모두 마약을 투약해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입니다.<고휘훈기자> "부산교도소는 전국 교정기관 중 유일하게 마약사범을 위한 전문 수용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근들어 다양한 형태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다른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수용하다보니 적절한 재활 치료가 어려운 상태입니다.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3,574명이던 마약사범 수형자는 지난해 기준 6,628명으로 85.5%나 늘었습니다.<최철호/법무법인 '세담' 변호사> "현실적으로 시설 부족 등이 많기 때문에 혼거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다 함께 여러 수용자가 한 거실에서 수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심지어 범죄 정보와 수법을 공유하는 2차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약사범> "중독자들끼리 수용실에 모이면 마약 했던 얘기들이라든지 누구를 어떻게 알고 얼마에 약을 살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거든요. 전혀 정보를 모르는 사람도 와서 나쁜 정보들만…"부산교도소 '전문수용동'에는 전국 54곳 교도소에서 재활 의지가 높고, 수형 생활이 우수한 마약사범 52명을 선발해 맞춤형 교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단순히 형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활, 그리고 사회 적응 기회를 미리 마련해주는 겁니다.<이정훈/부산교도소 심리치료팀> "출소 후에도 회복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이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출소 이후에도 연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최훈성/부산교도소 보안과장> "부산교도소 내 치료재활교육을 통해서 단약 의지를 굳건히 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해 나가서 재범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때 교도관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다만 급증하는 마약사범 증가에 맞춰 마약전담 수용동을 확대하기 위해선 전문 시설과 인력 확충, 예산 지원 등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입니다.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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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성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학력·경력, 병역사항, 자격사항,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제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본 법무법인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 또는 내부규정의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1833-6972)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www.spo.go.kr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182)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

2.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