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파인] 재파산·이혼·보험까지 얽힌 개인파산…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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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세담 작성일26-03-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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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3월 10일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세담의 최철호 변호사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경계하는 순간은 단순하다.
“이 채무는 정말 불가피했는가”, “재산 처분이 채권자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다.
특히 과거 파산 이력이 있거나 가족 보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보험 명의 변경 등이 얽힌 사건이라면 파산 절차는 단순한 서류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건의 핵심은 무엇을 숨겼는지가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떤 맥락으로 설명했는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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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최철호 변호사는 “파산 사건은 법률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와 재산 변동의 흐름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철호 변호사가 맡았던 재파산 사건에서도 이러한 접근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한 사건에서 채무자는 과거 파산 면책 이후 동생의 사업 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떠안게 됐다. 이 경우 법원은 통상 “왜 다시 빚을 지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최철호 변호사는 단순히 가족 간 사정이라는 감정적 이유를 앞세우기보다, 보증 당시 사업 상황이 무리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채무자가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이전 파산 이후 수년간 성실하게 근로하며 재기를 시도해왔다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해당 채무를 과거 파산의 반복적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재파산 사건임에도 면책이 허용됐다. 최철호 변호사는 재파산 여부보다 그 사이 삶이 어떻게 설명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의문 제기가 쟁점이 됐다. 채무자가 사업 실패 후 이혼을 하면서 공동 소유 주택을 매각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했으며, 보험 계약 명의까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관재인은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도 접근 방식은 달랐다. 최철호 변호사는 거래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쟁점을 나눠 설명했다. 주택 매각대금이 공유 지분에 따라 어떻게 분배됐는지,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보험 명의 변경이 이혼 협의 과정에서 이뤄졌는지 등을 하나씩 정리했다. 또한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부담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거래의 흐름을 설명했다.
특히 보험 해약환급금 약 1억 원 중 일부를 파산재단에 편입하고 이를 체납 세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조정한 점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세금은 파산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이기 때문에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최철호 변호사는 “개인파산은 숫자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라며 “관재인이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해 제시하면 절차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형식적으로 보면 개인파산 절차는 비슷해 보이지만, 재파산이나 이혼, 보험, 세금 문제가 얽히는 순간부터는 경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다. 최철호 변호사가 다뤄온 개인파산 사건들은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를 설계한 사례들이었다. 최철호 변호사는 “결국 파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면책 요건을 충족했느냐보다, 전문가가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준비했느냐”라고 전했다.
이창석 편집인 lcs9515@mediafi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