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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지의무 위반 상가 분양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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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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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요약

의뢰인은 피고 건설사로부터 상가 점포를 분양받아 총 9억 1,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점 준비 과정에서 점포 내부 벽면에 **대형 옥내소화전(두께 약 20cm, 높이 약 150cm)**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소화전은 단순 시설물이 아니라 물건 적치 금지, 접근 공간 확보 등의 법적 의무가 따르므로, 점포 임대 및 영업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소화전 설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소화전 설치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했는지 여부

  • 단순한 계약서 문구로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법무법인 세담은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입증

피고는 모집공고나 계약서에 단순히 “일부 점포에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다”는 일반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원고 점포에 실제 설치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사용 제한 강조

소방시설법상 소화전은 상시 사용 가능해야 하므로 점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고, 이는 임대·영업 수익에 치명적 제약을 가합니다.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

원고가 소화전 설치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사기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소화전 설치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 일반적인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 소화전은 점포 사용에 중대한 제한을 주므로, 원고가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9억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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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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