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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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속어음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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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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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피고, 채권자)은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했으나, 제작자가 수차례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제작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작자는 “실제로 홈페이지를 완성했고, 강제집행의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원고(제작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유효한지 여부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세담은 피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계약 이행 미완성 입증
    홈페이지의 핵심 기능(결제 시스템, 예약 기능, 쿠폰 발행 등)이 구현되지 않았음을 자료와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원고 귀책 사유 강조
    여러 차례 계약 변경과 기한 연장이 있었음에도 제작 지연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는 원고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강제집행 정당성 주장
    약속어음은 원고가 계약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였으며, 따라서 집행의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완성된 홈페이지”가 실질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출한 청구이의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9beb567fdd7679f2b42ba9afbb1d452c_1756264923_07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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