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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대표변호사

  •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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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파헤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전문분야
  • 형사사건
  • 금융사건
  • 민사사건
  • 행정사건
학력/경력
  • 명신고등학교
  • 서강대학교 철학·경제학·정치외교학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 법무법인 해담
  • (현)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
주요업무수행
법률자문
  • Mayasapana Co.,LTD / 주식회사 신비
  • KBS, SBS(그것이 알고 싶다),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 보도
형사
  • 공군 중사 사망 관련 특검 사건 변호 (일부 무죄)
  • 허위 약물 처방, 대리 처방 약사법 위반 사건 변호 (전부무죄)
  • 그 외 마약 사건, 강간·강제추행 사건, 몰래카메라 성범죄 사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사기, 절도 등 전부 무죄 또는 전부 무혐의 사례 다수
  • 사기,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금융범죄 사건 다수 수행
금융사기·전자금융 사건
  • 가상자산, 온라인 플랫폼, 통신기술이 결합된 신종 금융범죄 사건에서 사건 구조 분석 및 변론 수행
  • 유사수신행위 및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배상명령 청구 대리
  •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에서 송금내역, 대화기록, 거래소 이용자료를 분석하여 수사기관 대응
  • 로맨스스캠, 코인투자,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등 투자권유형 금융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민사
  • 세무사를 대리하여 보수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 확립 (대법원 전부승소)
  •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계약 분쟁 사건 수행 (약정금, 손해배상 전부승소 다수)
  • 그 외 교통사고,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다수
행정
  • 주민들을 대리하여 수원시 대규모 도시관리계획처분 취소 사건 수행 (전부승소)
  • 주택 신축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전부승소) 등 승소 사례 다수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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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비상장주식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계좌명의인 피고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원고들은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되거나 높은 가격에 전매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주식을 매수하면서, 총 5,600만 원을 박△△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이후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은 심○○과 박△△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투자 권유와 설명을 한 사람이 심○○인 상황에서, 단순히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주식을 출고한 박△△에게도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박△△는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세담을 찾아 대응을 의뢰했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원고들을 기망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는 심○○일 뿐 박△△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특히 박△△는 자신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주식을 출고해 준 당사자에 불과할 뿐, 원고들에게 상장 가능성이나 전매 가능성,환불 보장과 같은 설명을 직접 한 사실이 없고, 심○○의 설명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 역시 투자에 관한 기대나 동기에 관한 것일 뿐이고,그러한 사정이 박△△에게 표시되었거나 박△△가 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박△△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재판부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는 심○○이고, 박△△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원고들의 착오 주장 역시 박△△와의 관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결국 세담은 비상장주식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단순히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동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해박△△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방어해냈습니다. 

가사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 청구, 전액 인용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함께 생활하였으나, 피고가 마약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이후 경제적 문제와 가정 소홀,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이 이어지면서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특히 피고는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고 손가락 부위를 다치게 하여, 의뢰인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거에 들어갔고, 다시 동거를 시도한 뒤에도 112 신고가 반복되는 등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폭행 및 폭언, 가정 소홀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피고의 일회적 잘못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반복된 폭행과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 경제적 문제가누적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특히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실제 상해를 입은 사실, 별거 이후에도 다시 갈등이 반복되며112 신고와 가정보호사건 송치까지 이어진 점을 정리하여, 단순한 부부싸움의 수준을 넘어선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더 이상 혼인관계의 지속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그 의사가 객관적 사정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피고의 폭행 및 폭언, 경제적 문제, 가정 소홀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또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혼인생활 전반의 경과와 폭행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상해 1심 유죄,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파기)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지인들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하던 중,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 때문에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은 의뢰인과 공범이 미리 피해자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판단력과 운동능력을 떨어뜨린 뒤,내기 골프를 통해 금전을 취득하려고 공모하였다고 보았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상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상해를 가할 것을 미리 공모하였는지, 다시 말해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공모관계와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의뢰인이 공범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과, 피해자에게 이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힐 공모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막연한 의심이나 개연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공모관계 역시 객관적 자료에 의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세담은 먼저, 공범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의뢰인과 피해자에 대한 약물 사용 및 상해 결과를 미리 논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또한 세담은 검찰이 공모의 근거로 제시한 여러 사정들을 하나씩 분해해 반박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내기 골프 도중 약 70만 원가량을 잃은 상태에서 먼저 귀가한 점은 매우 중요했습니다.만약 검찰 주장처럼 피해자의 판단력을 떨어뜨려 금전을 취득하려는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라면,게임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이익 실현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히려 손해를 본 상태에서 현장을 떠났고, 이는 공모 동기와도 맞지 않는 정황이었습니다.검찰은 또 공범이 게임 종료 후 의뢰인 계좌로 송금한 381,000원을 공모의 대가처럼 주장했으나,세담은 해당 금원이 필로폰 자체의 대가일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 공동범행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의미가 불분명한 이상 이를 공모의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결국 세담은, 의뢰인에 대해 불리해 보이는 사정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강한 의심’에 머무를 뿐이고,형사처벌에 필요한 수준의 입증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항소심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이 공범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 이후 공범이 이를 피해자에게 사용한 사실 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공모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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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세무용역 소멸시효 분쟁, 변호사·회계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26년 3월 11일자 더파워뉴스에서 박종민 변호사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더파워 최성민 기자] 세무용역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로 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더 이상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최근 세무용역 대금의 소멸시효를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사례가 나왔다. 세무용역을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등의 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다.사건은 숙박업을 운영하던 한 회사가 여러 풀빌라를 위탁 운영하면서 발생했다. 회사는 예약 관리와 정산, 세무 업무 등 운영 전반을 담당했고, 세무 실무는 외부 세무사에게 맡겨 기장대행과 각종 세금 신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무사는 일부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후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자 회사 측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시일을 미루었으며, 급기야는 해당 세무용역대금이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전문직 채권에 해당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한 미수금 분쟁을 넘어 세무용역의 법적 성격과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이 사건의 핵심은 세무용역 대금을 변호사·회계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과 동일하게 보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상대방은 세무용역이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과 유사한 전문직 채권에 해당한다며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1심과 2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세무용역 대금에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했고, 그 결과 세무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판단의 방향이 달라졌다. 세무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담의 박종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민법이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과거에 세무사를 단기 소멸시효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민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10년’인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만약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과 실무례에 의하여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의 상대방인 풀빌라 운영사는 상인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상법상 상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도 함께 제시했다.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환송심에서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여 해당 채권을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직무에 관한 채권’ 등 단기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유추적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법무법인 세담의 박종민 변호사는 “직무의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직무 수행 주체가 다르면 유추적용할 수 없다”며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면 어떤 채권이 그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해져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판결에서 확인됐다” 고 설명했다.이어 “소멸시효 문제는 권리 행사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리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분쟁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다”며 “전문직 용역, 상사채권, 계약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분쟁의 경우 경험 있는 전문가의 법률 검토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글로벌에픽] 가상자산 투자 사기, ‘코인 존재 여부’보다 ‘범행 구조 해체’가 처벌의 핵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코인이 실제로 발행되었는지, 혹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사건의 본질을 비껴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코인 사기의 핵심은 코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조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세담㈜의 박종민 변호사는 이를 ‘기망–가치–범의–폰지–유사수신’이라는 다섯 개의 법리 축으로 정리한다. 코인 사건의 승부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무슨 말을 했는지와 그 말의 사실 여부, 그리고 투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단계별로 해체해야 한다.실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쟁점은 기망행위다. 원금 보장이나 단기간 확정 수익, 내부 관계자와의 친분, 독점적 투자 기회 등 투자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는지가 출발점이 된다. 단순한 홍보나 기대 표현이 아니라, 재산 처분의 결정을 유도한 핵심 발언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코인의 경제적 가치다. 실제로 토큰이 발행되고 형식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코인이 자유롭게 현금화될 수 있었는지, 특정 거래소에만 제한된 구조는 아니었는지, 설명된 사업 모델이 실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술적 존재와 실질적 가치 사이의 간극이 입증되지 않으면 피해액 산정과 범의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이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구조가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겉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수익사업을 내세우지만 실제 자금 흐름이 신규 자금 유입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정상적 투자라 보기 어렵다. 여기에 다단계적 모집 구조와 원금 보장 약속이 결합하면 유사수신 행위 여부까지 함께 검토된다.문제는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구조화되지 않으면 사건이 투자 실패나 단순 분쟁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코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일정 기간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수사 단계에서 범의와 기망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코인 사건이 일반 금융사기와 달리 외형상 투자 형식을 갖추고 있어 입증 난도가 높으므로, 초기 고소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설계를 하지 않으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위험이 있다.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진행된 2020년의 한 사건은 가상자산 사기 입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해당 사건은 해외 협업과 솔루션 사업을 내세우며 단기간 내 투자금의 수배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고, 모집 담당자와 자금 관리자가 분리된 조직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이 사건을 다시 한 번 재구성했다. 다만 법리 용어를 그대로 나열하는 대신, 수사기관이 한 눈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람∙돈∙말’이라는 세 축으로 재정리했다. 누가 기획했고, 누가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자금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어떤 약속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는지를 구조도로 제시한 것이다.그 결과 사건은 단순한 투자 분쟁이 아닌 조직적 금융사기로 인정됐고, 주요 피고인들에게 징역 5년 등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코인 사기에서 기망과 자금 흐름을 어떻게 결합해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한다.법무법인 세담㈜은 이 사건을 통해 정리된 분석 프레임을 바탕으로 이후에도 코인 및 불법 투자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현재는 다수 피해자를 함께 대리하는 금융범죄 단체소송을 주요 영역으로 다루며, 공통된 설명 구조와 동일한 자금 흐름을 묶어 하나의 사건으로 설계하는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형사 절차에서의 처벌뿐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염두에 둔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코인 사기의 본질이 결국 약속과 자금의 괴리에 있다.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정확히 해체해 제시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다. 가상자산 분야의 사건을 단순 투자 분쟁이 아닌 구조적 금융범죄로 분석해야 한다.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그만큼 사기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 기술을 넘어 법리와 구조로 접근하는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도움말: 법무법인 세담 박종민 변호사[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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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 또는 내부규정의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1833-6972)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www.spo.go.kr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182)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

2.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