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구성원

박종민 변호사

  • 형사전문
  • 민사전문
  • 무죄
  • 대법원파기환송
  • 손해배상
  • 정확한진단
  • Tel
  • E-mailjmpark@sedamlaw.co.kr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파헤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학력/경력
  • 명신고등학교
  • 서강대학교 철학·경제학·정치외교학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 법무법인 해담
  • (현)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
주요업무수행
법률자문
  • Mayasapana Co.,LTD / 주식회사 신비
  • KBS, SBS(그것이 알고 싶다),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 보도
민사
  • 세무사를 대리하여 보수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 확립 (대법원 전부승소)
  •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계약 분쟁 사건 수행 (약정금, 손해배상 전부승소 다수)
  • 그 외 교통사고,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다수
형사
  • 공군 중사 사망 관련 특검 사건 변호 (일부 무죄)
  • 허위 약물 처방, 대리 처방 약사법 위반 사건 변호 (전부무죄)
  • 그 외 마약 사건, 강간·강제추행 사건, 몰래카메라 성범죄 사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사기, 절도 등 전부 무죄 또는 전부 무혐의 사례 다수
행정
  • 주민들을 대리하여 수원시 대규모 도시관리계획처분 취소 사건 수행 (전부승소)
  • 주택 신축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전부승소) 등 승소 사례 다수
관련 업무사례
View More +

형사

특경법(토지 매매 관련 사기 혐의) 유죄, 항소심 전부 무죄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를 분할·편입(합필)하여 면적을 확장한 뒤 해당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매매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일부 금액 관련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판결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을 방문하여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계약 당시 매도조건(토지 분할·편입 및 지목 변경 등)의 이행이 객관적·확정적으로 불가능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편취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이 사건을 단순한 “결과적 불이행”이 아니라,형사사기 성립요건인 ‘기망의 고의’가 증명되었는지의 문제로 재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관련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배제되지 않았던 사정, 행정 실무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진술, 피고인이 계약 이후에도 이행을 위해 진행한 절차 및 노력 정황,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가능을 알면서 속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 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당시 매도조건의 이행이 객관적·확정적으로 불가능했다거나, 의뢰인이 그 불가능을 인식하면서도 기망의 고의로 매매대금을 편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사

차용증 명의자 책임을 인정받은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1억 8천만 원을 대여한 뒤,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기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원고는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나,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은 제3자이며 대여금이 피고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차용증에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용증 명의자와 실제 자금 사용자가 다른 경우, 차용증 명의자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본 사건에서 단순히 차용증의 존재만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닌, 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소비대차계약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여금의 실제 사용 주체나 입금 계좌의 귀속 여부는 차용증에 따른 채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설령 제3자가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자기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 이를 통해 피고의 ‘명의 대여’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명확하고 납득할 반증이 없는 이상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 실제로 대여금이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제3자가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채무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대여금 1억 8천만 원 전액과 2025. 2.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사건의 의미본 판결은 대여금 분쟁에서 차용증 명의자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차용증을 단순한 형식 문서로 인식하는 경우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일관되게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우선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형사

재건축 사업 투자금 3억 원 사기 혐의. 원심, 항소심 무죄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분양대행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재건축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받았고 실제로는 지주 전원의 동의가 없어 사업이 불투명했으며 수령한 금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문제 된 금액은 총 9회에 걸쳐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의뢰인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처음부터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사기 범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법무법인 세담은 본 사건을 사업 분쟁과 형사 사기의 경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실제로 추진되고 있었고, 지주 동의 절차 및 관련 용역도 진행된 사실이 존재함 “지주 전원의 동의를 이미 받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어 신빙성이 낮음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했다고 하여 해당 금원을 오직 특정 사업에만 사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사업이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특히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고 기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며 사업 실패와 사기 범의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1심·항소심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재건축·분양·투자 사업에서 발생한 분쟁이 언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 실패 ≠ 형사 사기라는 원칙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 진술의 신빙성, 형사 입증 책임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View More +

[서울신문] 불법 추심 심각한데…‘주먹구구’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또 비공개

정부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지만 정작 ‘불법 사금융 실태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도로에 뿌려진 대출 전단지.도준석 전문기자2023년 실태 재조사키로 …“검증 필요”2017년 6.8조 → 2022년 10.4조 추정금감원 “표본 늘리고 참여도 높이겠다”이미지 확대 “어휴 이렇게 신용도가 바닥이면 30만원밖에 못 빌려줘요. 잘 아는 업체 소개해줄테니 거기서 더 받아보세요.”30대 프리랜서 A씨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온라인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렸다가 일상이 무너졌다. 업체는 A씨의 ‘신용 점수가 낮다’며 30만~100만원씩 빌릴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줬다. 이렇게 ‘쪼개기 대출’을 받다 보니 미등록 대부업체가 포함된 줄도 몰랐다. 매주 이자가 50%씩 불어나더니 원금이 300만원인데 한달 이자만 1000만원이었다. 업체들은 돌아가며 A씨와 가족들까지 협박했다. 한 업자는 “인터넷은행 계좌를 만들어 넘기면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종민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제3자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며 협박이나 스토킹 등 추심 과정에서 불법이 만연하다”고 말했다.정부가 A씨처럼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지만 정작 ‘불법 사금융 실태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2019년 이후 비공개로 해온 조사 결과를 발표해달라는 요구가 거셌지만 금융 당국이 미적대기만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공개돼야 기준을 세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2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를 보면,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17년 6조 8000억원(이용자 52만명)에서 2022년 10조 4000억원(82만명)으로 급증했다. 이 조사는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뒤 매년 실시됐지만, 첫 두차례(2017~2018년)를 빼곤 공개되지 않았다. 5000명 무작위 표본이라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2023년 실태조사를 해놓고도 이번엔 “정확도가 떨어져 검증이 필요하다”며 또 공개를 거부했다. 올해 2024년 실태조사를 하며 2023년도 재조사하기로 했지만 신뢰도를 높일 표본수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도 미정이다.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이 조사에 정확히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인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무작위 추출 조사로는 제도권 금융 이용자만 포함돼 정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다양한 이용자들의 유인책과 기관 간 협업 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도 실태조사 문항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편이었다”면서 “불법 사금융은 이용 경로도 다양한 만큼 규모를 추산하는 데 필요한 기초 문항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본을 늘리고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통계청과 협의해 공표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불법사금융 문제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실태조사 기준을 정립하고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박상연·유규상 기자

[KTV국민방송] 16세가 1억 9천만 원 탕진! 심각한 청소년 도박, 그 해법은?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불법도박에 접근이 쉬워지며 도박을 접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 청소년 불법도박이 더욱 위험한 것은 또래 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 경우 친구들에 의해 도박이 확산되기 쉬우며 습득력이 좋아 중독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다 또 다른 범죄에 손을 대는 청소년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9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그 외 민관에서도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예방을 위한 정책은 어떠한지 점검해본다.■ 청소년 불법 도박, 특정 청소년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을 통해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검거한 것으로 밝혔다.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청소년 불법도박 사례가 절반에 가까운 47.3%를 차지했다는 것. 청소년이 주로 하는 도박은 카지노(3천893명·82.6%), 스포츠 도박(535명·11%), 캐주얼게임(287명·6%)에 손을 댄 청소년도 있었으며 청소년 도박 금액은 총 37억원으로, 1인당 평균 78만원. 16세 남학생 한 명이 최고 1억9천만원을 걸고 바카라를 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이것이 일부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도박 없는 학교’ 라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조호연 씨의 말에 따르면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도박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데. 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불법도박이 어떻게 청소년들 사이에 파고 들어간 것일까? 불법도박의 실태를 집중 취재해 본다.■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민·관이 함께 나섰다!20여 년 전 온라인 도박 게임 운영. 도박 사이트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획자’ 역할. 2018년 국내 최초 도박 전문 언론 ‘타짜일보’ 6개월간 운영! 불법 도박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이 이력은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조호현 씨의 프로필이다. 조호연 씨는 중학교 2학년이던 친구 아들이 도박으로 4000만 원을 날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던 불법 온라인 도박 업체들이 학생들을 주요 타깃으로 세력을 뻗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박은 ‘예방’이 아닌 ‘박멸’이 유일한 답”이라는 결론을 도출! 여러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데. 조호연 씨가 가장 주력하는 것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찾아내 은행에 지급, 거래 정지를 시키는 일. 계좌를 차단하는 것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가장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이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계좌는 주로 피해 학생들을의 부모들을 통해 제보 받고 있다고. 정부에서도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불법 도박 특별단속을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1년 연장했으며 법무부를 중심으로여러 부처가 협력해 출범한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치유 활동은 물론. 관련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과 근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본다.

[쿠키뉴스] “예방 교육 듣던 내 딸이 도박 중독자가 됐다” [교실 파고든 도박②]

“학교에서 하는 도박 예방 교육은 다 소용없어요. 고등학생 내 딸은 교육을 받았지만, 도박 중독자였습니다”지난달 23일 경기 용인시에서 만난 A씨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의 담임으로부터 학교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상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딸이 친구들의 돈을 뺏었다고 했다. A씨는 딸에게 이유를 물었다. 도박빚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에게 신경 쓰지 못했던 A씨. 자책하던 그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학교에서는 도박 교육을 하지 않았던 걸까. A씨는 딸에게 “교육을 들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딸은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소년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꾸리는 등의 노력을 했다. 이론적인 교육이나 치유에 중점을 둔 정책이 대부분이다. 도박 예방 교육을 하거나 정부 보유 채널에 불법 도박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는 식이다. 경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교육을 진행 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 찾아가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며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역시 청소년 도박을 막기 위해 학교에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등 도박 예방·치유에 힘쓰고 있다.정부 제도 실효성 없어그러나 이런 조치는 청소년의 도박 접근 자체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방 교육만으로는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박 접근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실질적 억제 조치가 필요하다.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를 운영하는 조호연 교장은 “정부가 10년 넘게 도박 예방과 치유에 막대한 예산을 썼는데 청소년 도박은 줄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 접근할 때”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를 정지시키는 방법이 핵심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 계좌 정지는 돈줄이 막히는 것과 같다.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정지하려면 먼저 계좌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계좌들을 모아 경찰청에 고발하면, 경찰청에서 계좌 주인을 소환해 조사한다. 계좌 주인이 돈의 출처를 증빙하지 못하면 돈을 전부 국고로 환수한다. 박종민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도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계좌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계좌 정지가 빨리 이뤄지는 편인데 불법 도박은 그렇지 않다”며 “신속하게 계좌를 차단하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에서도 청소년 도박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제재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지난 6월 12일 도박 콘텐츠에 전자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불법 사이트 퇴출법’이 발의됐다. 지금은 불법 OTT 사이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신고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사이트를 차단한다. 이 과정에서 1~2주가 소요된다. 그 사이에 불법 도박 사이트는 주소를 바꿔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한다. 불법 사이트 퇴출법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주소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방심위 상시 심의를 통해 즉각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불법 사이트 퇴출법을 발의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진행하는 청소년 도박 근절 대책이 예방 교육에 멈춰있는 상태”라며 “불법 OTT 사이트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공생 관계를 끊을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X

면책공고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세담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직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세담(이하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계좌번호 등
· 본 법무법인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작성 등 업무 수행 및 연락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


2.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사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학력·경력, 병역사항, 수상·징계 내역, 자격사항, 어학능력, 가족사항
· 기타 본 법무법인에 제출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 일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과거 지원이력의 관리, 채용 여부 결정·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등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성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학력·경력, 병역사항, 자격사항,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제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본 법무법인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 또는 내부규정의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1833-6972)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www.spo.go.kr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182)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

2.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