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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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문건설신문] 시스템 동바리, 비계 자재공급 계약 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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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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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法 상담소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던 중 시스템 동바리, 비계 설치 및 해체에 필요한 자재 공급을 위해 B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동바리작업, 비계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 팀장을 파견해 자재를 반입하고 설치, 해체, 정리 및 반출까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A사에게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B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조사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재하도급에 해당하나요?

전문가 답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는 등록을 요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정의하고 있고, 그 예시로 ‘동바리 공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산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비고란에서는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등록을 요하는 건설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민원회신(문서번호 건설경제과-2706 등록일자 2011. 6. 15.)에 따르면 ‘단순히 노무자들을 건설업체에 고용해 건설공사를 시공한 경우라면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B가 주선한 근로자들이 A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가 B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재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하도급으로 인정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게다가 비계업체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하도급뿐 아니라 무등록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혐의도 문제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동바리, 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할 경우 해당 직원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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