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의뢰인은 어느 새벽, 주차장에서 차량을 약 50m 정도 이동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약 3시간 뒤 측정한 수치가 0.142%로 나오면서 경찰은 곧바로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때는 술이 깬 상태였고, 단속 직후에 다시 술을 마셨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① 실제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
② 3시간 후 측정한 수치가 곧바로 ‘운전 당시 수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③ 목격자의 ‘멀리서 본’ 음주 추정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가 문제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세담 형사전담팀은 사건 기록을 정밀 분석한 후, 다음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음주 측정 시점 문제 제기 — “운전 시점의 상태는 입증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42%는 운전 후 3시간 뒤 측정된 수치입니다.
법리상 중요한 것은 운전 당시의 수치이므로,
단속 결과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② 추가 음주 가능성 부각 — “단속 직후 술을 마셨다”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한 뒤 무엇인가를 마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목격자 또한 “무엇을 마셨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해,
단속 이후 음주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열려 있었음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③ 목격자 진술의 한계 지적 — ‘멀리서 본 추정’
주차장 관리인 A씨는
“술 마시는 것 같았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30m 거리에서 본 추정 진술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관찰할 수 없었고,
법원이 신빙성 판단을 하기에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요소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단속 3시간 후 측정한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인정할 수 없음
목격자의 진술은 ‘취해 보였다’는 수준의 추정에 불과하여 유죄 증거로 부족함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무죄 공시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