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소송

고객의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고객을 조력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에서 사건의 범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세담은 형사 부티크 로펌으로 출발하여 중대한 형사사건을 다수 진행하였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사건 초입부터 끝까지 정확하고 적절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01주요업무분야

  • 뇌물 등 공무원 범죄 관련 사건
  •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횡령사건 (경영판단, 경영권 분쟁)
  • 중대재해, 산업안전, 부당노동행위, 기타 노동 사건
  • 코인사기, 유사투자자문업, 도박 등 신종경제범죄 관련 사건
  • 마약, 폭력 등 강력범죄 관련 사건

02대표사례

  • 유명 정치인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대장동 사건)에서 정치인 Y 변호
  • 경제인, 유명 영화배우 등 프로포폴 상습투약 사건에서 병원장 K 변호
  • 건설사 경영진의 70억 원대 업무상 횡령사건에서 경영진 C 변호
  •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고의 중대재해처벌사건에서 건설사 B 및 대표이사 H 변호
  • 연예인, 인플루언서 마약 투약 사건에서 연예인 S, C와 인플루언서 H 변호
  • 공군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사건에서 공군장교 P 변호
  • 다국적 288억 원 밀수거래 사건에서 밀수를 주도한 L 변호
  • 결제대행사의 가상계좌 유통 사건에서 결제대행사 A 및 대표 L 변호
  • 서울변호사협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

03성공사례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관계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억지로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

술에 취해 사정 여부나 전후 상황을 모른다고 설명

사건 발생 이틀 뒤 신고

반면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사실관계 판단이 매우 섬세하게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본 사건에서 핵심은 “폭행·협박이 있었는가?”,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세담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① CCTV 영상 분석 — 술에 취해 거동이 어렵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② 객관적 동선 및 시간표 분석③ 현장 종업원 진술 확보④ 피해자·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비교

세담은 이러한 자료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은 결국 “폭행·협박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검찰청은 저희 법무법이 세담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사유 요약

CCTV에서 확인되는 고소인의 동선 및 정상적 행동

사건 당시 직원들이 수시로 출입한 구조적 환경

영업실장 진술이 피의자 주장과 일치

고소인의 진술이 기억 부족·모순을 포함하여 신빙성이 낮음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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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혐의 무죄 선고 사례

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의뢰인은 어느 새벽, 주차장에서 차량을 약 50m 정도 이동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약 3시간 뒤 측정한 수치가 0.142%로 나오면서 경찰은 곧바로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때는 술이 깬 상태였고, 단속 직후에 다시 술을 마셨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① 실제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 ② 3시간 후 측정한 수치가 곧바로 ‘운전 당시 수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③ 목격자의 ‘멀리서 본’ 음주 추정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가 문제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세담 형사전담팀은 사건 기록을 정밀 분석한 후, 다음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음주 측정 시점 문제 제기 — “운전 시점의 상태는 입증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42%는 운전 후 3시간 뒤 측정된 수치입니다. 법리상 중요한 것은 운전 당시의 수치이므로, 단속 결과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② 추가 음주 가능성 부각 — “단속 직후 술을 마셨다”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한 뒤 무엇인가를 마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목격자 또한 “무엇을 마셨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해, 단속 이후 음주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열려 있었음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③ 목격자 진술의 한계 지적 — ‘멀리서 본 추정’

주차장 관리인 A씨는 “술 마시는 것 같았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30m 거리에서 본 추정 진술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관찰할 수 없었고,

법원이 신빙성 판단을 하기에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요소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단속 3시간 후 측정한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인정할 수 없음

목격자의 진술은 ‘취해 보였다’는 수준의 추정에 불과하여 유죄 증거로 부족함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무죄 공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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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무죄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및 양육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던 중, 배우자가 ‘강간 피해’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분노하여 전화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자녀를 입양 보내겠다” “경찰에 연락하면 아이를 죽이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녀를 매개로 한 심리적 협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세담의 변호인단은 본 사건이 감정적 통화 내용의 일부를 단편적으로 발췌한 것에 불과하며, ‘협박’으로 인정될 만한 명확한 위협이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및 112 신고기록, 녹취파일 등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 부재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형사소송법 제148조)을 행사해 진술 진정성립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녹취 내용 역시 감정적 대화의 일부로, 실제 위해 의도나 구체적 실행계획이 존재하지 않음

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세담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피해자 진술을 전제로 한 전문증거(전문법칙 위반)임을 지적하며,의뢰인의 자백 또는 독립적 증거 없이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발언을 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본 사건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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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개설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불법 카드 게임장(텍사스 홀덤)을 운영하게 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동 운영에 참여한 혐의로 도박장 개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박장 개설죄는 형법에서 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영업장 운영 기간, 수수료 수익,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였고, 특히 “범죄수익 추징”까지 함께 청구해 경제적·형사적 책임이 중첩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박장의 실제 운영 구조와 피고인의 역할, 범죄수익 산정 범위, 실형 선고 여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법무법인 세담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운영 참여 정도 최소화 피고인이 도박장을 ‘단독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간 동안만 공동으로 참여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범행 가담 정도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액 축소 수사기관이 산정한 추징금 중 일부 금액은 단순 내부 정산이나 인건비 지급으로 확인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상당 금액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추징액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부각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재활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변론 전략은 단순히 형량 감경을 넘어, 법원에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박장 개설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제한적이었던 점

공동 운영자와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이에 따라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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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재범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를 투약·흡연하고, 일부 소지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엑스터시 등)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통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쟁점은 단순히 “투약 사실이 있는가”를 넘어, 반복된 범행 정황 속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여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과 핵심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세담은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자수와 반성의 진정성 강조 의뢰인은 일부 범행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리고 자수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담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활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 제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반이 확고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할 의지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사회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약물 종류별 위험성 차이 설명 법원에 대하여,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 동일한 수준의 중대성이 아님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범행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형량을 낮추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일부 범행을 신고하며 자수한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안정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약물 재범예방 교육 이수를 명하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면서 동시에 교정·재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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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징역형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특정 운송회사의 명의를 내세워 인터넷에 “대기업 고정 노선 운송, 안정적 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지입 계약을 체결하며 약 7천6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정 노선이 존재하지 않았고, 단발성 배차만 가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광고와 계약 과정에서의 설명이 피해자를 기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항소심에서의 핵심은 형량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이미 기망행위와 편취 사실은 인정된 상황이었기에, 변론의 방향은 양형 감경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들에게 각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들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에게 교정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항소심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을 유지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당장 구속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으며, 사회에서 스스로를 교정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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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서울의 먹자골목 인근에서 귀가 중인 여성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새벽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동종 전과 존재에 따른 양형 영향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준강제추행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세담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부각

재판 초기에 의뢰인의 범행 인정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심리치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부 처분 제안

법원에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보호관찰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함께 부과하도록 제안하여,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된 점, 반성문 제출 및 심리치료 계획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했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보았으나, 위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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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요약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척추 압박골절로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하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횡단보도 사고 및 중한 상해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정이 존재하는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법무법인 세담은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유도 및 형사합의 체결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한 검찰 설득

피의자가 초범이며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강조

세담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검찰은 세담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해당 사고는 비록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합의와 보험처리,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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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무죄 선고 사례

1.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상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가 무료 정기주차권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다는 의혹을 게시하였고, 이후 오프라인 회의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게시글과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있었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법무법인 세담은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실관계의 모호함 강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렌트사 소유 차량을 무료 정기주차권에 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제3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허위 인식의 부재 소명: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주차권 관련 질의를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작성한 게시글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비방 목적 부재 주장: 사적인 공격이 아닌, 상가 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의 맥락임을 설명하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인식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임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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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밀수 집행유예 사례

담당변호사 : 신알찬 대표변호사

1.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던 은행원으로 한국으로 LSD 200장을 한국으로 보낸 뒤 입국하다 인천공항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과수의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의뢰인의 대마 흡연 사실까지 밝혀졌고, 의뢰인은 LSD 밀수 및 대마 흡연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 중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 서신을 보내 신알찬 대표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알찬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접견을 진행하였고, 사건을 맡아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은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으나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LSD 밀수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위반, 대마 흡연으로 마약류관리법 제61조를 위반하였고,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이 징역 4년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극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뢰인이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다면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의뢰인은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환경, 미국 내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마약류 범죄 현황 등 의뢰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하며 법정형 하한을 벗어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대표변호사가 준비한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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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제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본 법무법인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 또는 내부규정의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1833-6972)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www.spo.go.kr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182)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

2.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