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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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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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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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관계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억지로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 성관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

  • 술에 취해 사정 여부나 전후 상황을 모른다고 설명

  • 사건 발생 이틀 뒤 신고

반면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사실관계 판단이 매우 섬세하게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본 사건에서 핵심은 “폭행·협박이 있었는가?”,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세담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① CCTV 영상 분석 — 술에 취해 거동이 어렵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

② 객관적 동선 및 시간표 분석

③ 현장 종업원 진술 확보

④ 피해자·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비교


세담은 이러한 자료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은 결국 “폭행·협박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검찰청은 저희 법무법이 세담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사유 요약

  1. CCTV에서 확인되는 고소인의 동선 및 정상적 행동

  2. 사건 당시 직원들이 수시로 출입한 구조적 환경

  3. 영업실장 진술이 피의자 주장과 일치

  4. 고소인의 진술이 기억 부족·모순을 포함하여 신빙성이 낮음

  5.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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