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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슈] 피해자 진술 없이도 유죄…성범죄 실형 이끈 변호사의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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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세담 작성일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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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처음부터 또렷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수치심,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말을 아끼거나 사건을 마주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 소개해드릴 두 사건은 유형은 달랐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 번째 사건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의 만남에서 비롯됐다. 피해자는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서 잠이 들었고, 만취 상태에서 한 남성이 방으로 들어와 신체를 접촉하고 속옷을 벗기는 등 성범죄를 시도했다. 범행은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개입으로 중단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신고는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내가 원해서 시작된 절차가 아니다”라는 심리적 부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했다. 자칫하면 이러한 태도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근거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세담의 변주은 변호사는 피해자의 소극성을 문제 삼기보다,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지부터 짚었다. 반복적인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기억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단절된 진술을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연결해 구조화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가능성,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된 점, 제3자의 개입이 없었다면 범행이 계속됐을 개연성 등을 종합해 죄명을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간미수로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제시했다. 변주은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기억을 추궁하고 합의를 언급한 정황도 증거로 정리해 2차 가해의 위험성을 부각했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상 노출 우려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근거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결국 법원은 준강간미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두 번째 사건은 더욱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상처를 안고 있었다. 피해자는 미성년 시절 친모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수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검토했다. 당시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된 대화만으로도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고, 자해 정황까지 드러난 상태였다.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외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변주은 변호사는 ‘피해자를 설득해 증언하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되물었다. 대신 피해자 증언 없이도 진술의 신빙성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다.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생활 변화와 심리 상태를 구체화했고, 외부 상담 기록과 소견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심리적 손상에 기인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동시에 피고인 측이 제출한 탄원서와 유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가족 간 경제적·정서적 이해관계를 짚고 진술의 모순을 분석해 신빙성을 탄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법정 증언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존 진술과 보강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대응 방식은 분명했다. 초기 진술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외부 자료로 신빙성을 보강하며, 2차 접촉과 2차 피해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을 지키면서도 법적 설득력을 놓치지 않는 전략이 결국 판결로 이어졌다. 말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어떻게 말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구조화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고민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법무법인 세담 변주은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며 두려움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진술의 공백을 객관적 자료와 정교한 법리 구조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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