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 대포통장은 옛말, 불법 도박업체 '가상계좌' 악용... 은행까지 연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본문

대포통장은 옛말, 불법 도박업체 '가상계좌' 악용... 은행까지 연루 (naver.com) 


대포통장은 옛말, 불법 도박업체 '가상계좌' 악용... 은행까지 연루




온라인 불법 도박업체들이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금통장으로 가상계좌를 활용하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문제가 있는 가상계좌를 발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와 이들과 계약한 저축은행 및 지방은행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에 따르면 최근 대포통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자 온라인 불법 도박업체들은 가상계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상계좌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임시로 생성되는 계좌번호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할 때 부여받는다.

그간 온라인 도박업체는 대포통장 공급조직에 매달 수백만 원을 내고 대포통장을 써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은행에서 20영업일 내 새 계좌를 만들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대포통장 가격이 치솟았다. 대안으로 카카오뱅크 계좌 한 개만 있으면 손쉽게 개설할 수 있는 모임통장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 역시 규제가 강화됐다. 도박업체 운영자들이 가상계좌에 눈을 돌린 이유다.

연관기사
• 카카오뱅크, 청소년 ‘도박 방조죄’로 금감원에 신고당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815270005617)


가상계좌는 은행과 계약한 PG사가 운영을 대행한다. 은행 모계좌 1개에 1만 개의 가상계좌 번호를 생성할 수 있다. PG사가 이를 쇼핑몰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구조다. 문제는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가상계좌가 사용돼도 해당 가상계좌 1개만 지급정지 조치를 받는다는 점이다. 도박업체 입장에선 나머지 수천 개의 가상계좌로 입금통장만 바꾸면 돼 대포통장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에 가상계좌를 확보해 불법 도박업체에 유통하는 조직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저축은행, 지방은행의 퇴직 임원에게 접근해 수억 원의 뒷돈을 주면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PG사에 가상계좌를 받아오는 특정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은 받아 온 가상계좌를 500개씩 나눠 주요 도박 업체에 제공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박없는학교는 도박업체에 가상계좌를 넘기는 PG사뿐 아니라 은행 역시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이 PG사를 통해 가상계좌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도박없는학교는 최근 광주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은행은 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하고, PG사가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도박업체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것이라 PG사만 도박 방조로 처벌받아왔다"면서 "입금 방식이나 규모 등을 보면 도박업체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만큼 은행이 진정 관리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계좌가 불법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보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 프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

X

면책공고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세담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직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세담(이하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계좌번호 등
· 본 법무법인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작성 등 업무 수행 및 연락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


2.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사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학력·경력, 병역사항, 수상·징계 내역, 자격사항, 어학능력, 가족사항
· 기타 본 법무법인에 제출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 일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과거 지원이력의 관리, 채용 여부 결정·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등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성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학력·경력, 병역사항, 자격사항,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제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본 법무법인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 또는 내부규정의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1833-6972)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www.spo.go.kr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182)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

2.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