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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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장난감으로 때렸다”?…부검 결과는 ‘질식사’ (채널A,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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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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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아내 살해 혐의로 구속된 50대 변호사 사건이 있었죠.

처음엔 부부싸움 중 고양이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했는데 정작 부검에선 질식사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한 건지 사회1부 백승우 기자와 사건을 보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1. 아내 사망 원인이나 당시 상황 설명이 너무나 다르죠?

네 먼저 지난 6일에 있었던 남성의 구속영장 심사 때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우발적으로 살해하신 건가요?) "

이 남성은 결국 구속됐는데요.

앞서 지난 3일 경찰 조사에선 "고양이 장난감으로 한 번 때렸다"며 "당시 흥분해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우발적 범행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질식과 저혈량 쇼크로 한마디로 외부 압박으로 숨을 못 쉬어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사인부터 당시 상황까지 전혀 다른 주장인 겁니다.

Q2.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피의자인 남성은 법을 잘 아는 유명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 즉, 고의성이 있었냐는 건데요.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양형기준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알찬 / 변호사]
"실제로 선고형의 결정은 살인죄의 경우에는 10년에서 16년 정도,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고려를 해야겠지만 3년에서 5년 정도가 보통 양형 선고 기준이거든요."


이 때문에 남성이 의도적으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

Q3. 그런데 남성이 아내와 다툰 이유가 뭔가요?

이들 부부는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오랫동안 다퉈 왔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시에도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인 아내가 남성이 사는 집을 방문했다가 또 다퉜고 폭행으로 상황이 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35cm 철제 고양이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압박했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합니다.

Q4.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 남성이 1시간 넘게 사라졌다고요?

간단한 사건 개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쯤남성이 아내를 둔기로 폭행했고 10분 뒤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1시간 30분 뒤에 다시 나타납니다. 

조사 결과 아내와 같이 살던 미성년자 딸을 데리고 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1시간 가까이 딸과 산책을 한 뒤 변호사를 불러 함께 사건 현장에 나타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선 선뜻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 보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현재 남성이 신고하고서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이유가 무엇인지도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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