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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부본 송달받지 못해 재판 불출석…다시 재판하라" (리걸타임즈,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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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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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확정 후 상고권회복해 상고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A씨는 2016년 2월 24일과 3월 19일, 3월 29일경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논현동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3g을 팔고 295만원을 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를 적용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2년과 추징금 295만원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부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항소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을 결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월 3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1, 2심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시,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라며 대전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0도8724). 신알찬, 박종민, 양우영 변호사가 상고심에서 A씨를 변호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 사건 특례 규정)와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이 사건 재심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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