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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동아] 확장된 손해 어디까지 인정되나… 기업 회생·파산 사건의 법적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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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세담 작성일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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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파산 사건에서 손해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회생·파산을 고민해야 할 정도의 분쟁에 휘말리면 사건은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손해 항목이 추가되고 금융비용이 연쇄적으로 연결되며, 계약상 책임이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 확장이 실제 법적 책임 범위와 일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회생·파산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단순한 사실관계 자체보다, 그 사실이 만들어내는 법적 연결 구조에 있다. 하나의 의무 위반이 모든 손실의 원인으로 묶이는 순간 책임 범위는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결국 분쟁의 본질은 주장 규모의 경쟁이 아니라, 어디까지의 손해가 법적으로 귀속되는지 그 경계를 얼마나 정밀하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신한자산신탁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 414억 원 규모의 회생채권 확정 청구 사건은 이러한 책임 범위 논쟁의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신한자산신탁 측은 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은 물론, 후속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 PF 원리금 및 금융비용 등 사업 전반과 연계된 다양한 손해를 포함해 대규모 금액을 청구했다. 특히 PF 금융비용은 사업 구조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사건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담의 최철호 변호사는 청구 금액의 규모보다 각 손해 항목이 어떤 경로로 책임준공 의무 위반과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공사 지연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지연 기간을 실제 책임 범위인 114일로 특정하고 지체상금 역시 감액 사유를 중심으로 합리적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최철호 변호사는 분쟁을 전면 부정의 구도로 끌고 가지 않고, 각 손해 항목이 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검토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중에서도 PF 원리금과 공사비 증가분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해당 비용이 단순한 사업 구조상의 리스크인지, 아니면 특정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인지가 판단의 분수령이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구조를 받아들여 지체상금 일부인 약 6억6000만 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거액의 손해 항목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약 414억 원에 달했던 청구액은 6억 원대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다.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감정적 항변이 아니라 손해와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했는지 여부였다.


이 같은 법리는 회생 절차에서 문제된 상표권 양도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사건은 형식상 6억 원 규모의 매매 계약으로, 1억 원의 현금 지급과 5억 원 상당의 의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였다. 외형상으로는 일반적인 상거래 구조로 보일 수 있는 계약이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현금은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담보로 제시된 의류의 존재 및 가치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인수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과 사업 계획 또한 구체성이 부족해 거래의 실질적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계약 문구와 경제적 실질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다.



회생 절차에서의 판단 기준은 계약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있다. 일부 금액이 사후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법원 역시 해당 거래를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상표권은 다시 회생회사 자산으로 귀속됐다.


두 사건은 유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책임 확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분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과도하게 확장된 책임의 연결고리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귀속 가능한 손해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특히 법인회생이나 기업파산 사건에서는 이러한 책임 범위 설정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 세담 최철호 변호사는 “기업 분쟁에서는 하나의 사실이 사업 전체 손실로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며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면 책임 범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분쟁의 규모는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손해 규모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정확성”이라고 강조했다.


회생·파산 사건의 결과는 결국 어디까지를 법적 책임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 경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행되는 법인회생과 기업파산 절차에서는 책임 귀속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법률 대응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출처 : E동아(https://edu.donga.com)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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