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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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레커’ 판결문 분석해보니…“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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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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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Cyber Wrecker), 교통사고가 나면 급히 달려오는 견인차량처럼 조회 수가 오를 것 같은 현안이 생기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일부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4년간 유튜버의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1심 법원 판결 사례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유가 뭔지, 대책은 없는지,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식당에서 갑자기 주문한 음식을 내던지는 20대 유튜버.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유튜버/음성변조 : "(근데 웃통은 왜 벗으셨어요?) 열정, 열정."]

유튜브로 수익을 얻기 위해 일부러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행동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남성에게 다른 유튜버에 대한 명예훼손 등 모두 14개 혐의를 합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4년간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한 각종 범죄로 기소된 유튜버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19명 가운데 징역형은 6명, 벌금형은 10명이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대부분 다른 범죄 혐의까지 더해져 선고된 형량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만 놓고 보면 1명만 징역형이고 5명이 벌금형이었습니다.

벌금 액수도 평균 2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이들의 범행동기는 '수익'.

이들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확실한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과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가 하면 선정적인 내용도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3.2%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폭로나 협박을 막기 위해선 범죄 수익 환수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알찬/변호사/법무법인 세담 : "내가 이 범죄를 저질러서 얻을 수 있는 손해보다 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그리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좀 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이버 레커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단순 명예훼손도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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