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 [리걸타임즈] "야구연습장에서 불규칙 사출된 공에 눈 맞아 시야장애…업주 책임 30%"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4

본문

[서울동부지법] 불규칙 사출 미고지, 보호장비 착용 권유 안 해

A씨는 2021년 7월 18일 하남시에서 B씨 등 2명이 운영하는 야구 타격연습장을 방문해 타격연습을 하던 오후 3시 20분쯤 피칭 머신에서 9번째 공까지 사출된 뒤 10번째 공이 사출되지 않고, 다시 11번째 공이 사출되더니 12, 13번째 공이 연속하여 사출되지 않자, 몸을 구부려 손으로 홈플레이트 부근 바닥에 떨어진 공을 치우다가, 피칭 머신에서 사출된 14번째 공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았다. 이 사고로 좌측 안와내벽 골절,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은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2022가단114622)을 냈다. A씨는 2021년 10월 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서울동부지법 장윤선 판사는 12월 6일 피고들의 책임을 3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판사는 먼저 "연습장은 통상적인 타격연습장과 다르게 연식구가 아닌 경식구를 사용하고, 피칭머신으로부터 사출되는 야구공의 속도도 통상적인 타격연습장보다 더 빠른바, 안전사고 발생시 그 위험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는 일반적인 스크린야구장 내지 타격연습장에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연습장은 야구공이 발사되는 지점과 타석 사이의 공간 지면이 경사로가 아닌 평지인바, 타격 후 떨어진 공이 피칭머신이 있는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고 떨어진 위치 부근에 그대로 멈추어 서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피칭머신에 계속해서 공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만일 제때 채워 넣지 못해 피칭머신 내 사출될 공이 부족해지면, 타격연습 도중에 공이 사출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피칭머신의 구조상, 타격연습 도중 피칭머신에서 공이 한 번 사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피칭머신에 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음번에 공이 사출될 수도 있다.

장 판사는 "이처럼 이 사건 연습장 내 피칭머신의 구조상, 이 사건 기계에서 공이 한두번 사출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공이 다시 사출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연습장 이용객으로서는 공이 여러 차례 사출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건 기계에 채워두었던 공이 모두 소진된 것이라고 오인하기 쉽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들로서는 위와 같이 공이 사출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피칭머신에 사출될 공을 충분히 채워 넣거나, 공이 사출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피칭머신의 작동을 멈추거나, 최소한 해당 타석의 이용객에게 1세트(15번의 타격 기회)가 끝날 때까지는 공이 언제든 다시 사출될 수 있다는 취지를 즉시 고지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또 "연습장 내에 있던 헬멧은 연습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개인 장비들이거나, 피고들이 판매용으로 구비해 둔 헬멧으로 보이고, 연습장 내에서 타격연습을 하는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여용 헬멧'이 연습장에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한 연습장 이용객들에게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을 권장하거나 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연습장 곳곳에 '보호장비를 착용하라'는 경고문구를 붙여놓는 것만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의 부주의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다만, 이 사건 연습장은 일반적인 타격연습장과 달리 경식구를 사용하며, 피칭머신에서 발사되는 공의 속도도 통상적인 스크린야구장이나 타격연습장 보다 빨라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이용과정에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의 일정 비율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타격연습장은 피칭머신에서 사출되는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므로, 타격연습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피칭머신이 작동하는 중은 물론 피칭머신의 작동이 완료된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타석이 아닌 홈플레이트(공이 날아오는 위치)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법무법인 세담이 원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

X

면책공고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세담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직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세담(이하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계좌번호 등
· 본 법무법인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작성 등 업무 수행 및 연락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


2.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사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학력·경력, 병역사항, 수상·징계 내역, 자격사항, 어학능력, 가족사항
· 기타 본 법무법인에 제출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 일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과거 지원이력의 관리, 채용 여부 결정·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등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성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학력·경력, 병역사항, 자격사항,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제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본 법무법인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 또는 내부규정의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1833-6972)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www.spo.go.kr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182)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

2.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