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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신문] 요진건설, 염리청년주택 현장 폐수·소음으로 '뭇매'…전문가 "공사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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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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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폐수 방출은 물론 일요일이나 늦은 밤 공사를 강행하면 근처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의미입니까. 명백한 불법입니다. 최소한 주민이 살 수 있게 해주셔야죠.”

18일 한 마포구민 제보에 따르면, 요진건설은 마포구 염리동 대흥역 부근 청년주택 신축공사장에서는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수를 공사장 현장 바닥에 처리했다.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세척수는 별도로 담아서 처리 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실제로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폐수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펌프카 내에서 청소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본래 청소수는 폐수로 레미콘 회사를 불러 처리해야 하지만, 바닥에 버렸다는 의미는 현장관리 미흡과 맞닿는다”고 설명했다.

공사장 인근 한 주민은 “주민센터도 이전하고, 청년주택이 들어선다고 알려지면서 마냥 기쁜 마음뿐이었다”며 “다만 공사과정에서 폐수를 버리는 모습이 목격되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건설사의 횡포를 보며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요진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펌프카 세척수 방출을 폐수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현장은 법적기준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할 현장은 아니며, 살수 시설이 배치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펌프카의 잔여 콘크리트를 세척할 때는 살수 과정이 필요하며, 이 현장은 절차에 따라 살수 후 내부에 남은 세척수들을 복공판이 설치된 곳에서 항공 마대를 깔고 배출시킨 후 자연건조 시키고 있다”며 “남은 잔여물들을 건설 폐기물로 현장 반출하고 있을 뿐. 세척수들이 우수관로나 오수관로로 유입된 적은 일절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인, 의회, 구청 관계자들이 나와 현장 실사를 나와 확인했으며 관련한 회의가 진행됐으나, 위법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게 요진건설 측의 설명이다.


마포구 염리동 청년주택 공사현장 밤 11시 소음측정 결과./사진제공=마포구민

마포구 염리동 청년주택 공사현장 밤 11시 소음측정 결과./사진제공=마포구민

다만 폐수처리과정 외에도 주택가 소음과 관련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남해석 마포구의회 의원은 “일요일 오전, 늦은 밤에 들리는 공사 소음으로 수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며 “공사장 현장에선 밤새 열풍기 소리가 주민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지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사만 강행하고 있는 요진건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남해석 의원이 소음측정 도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밤 11시에 60~70데시벨 소음이 공사현장 주변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음진동관리법(2024년 기준)에 따르면, 주택가의 경우 낮에는 65데시벨까지, 아침과 저녁은 60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50데시벨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청년들이 들어서는 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민들은 소음 감소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요진건설은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세담 측은 “신고·조치가 완료됐다고 해도 소음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인 고통에 노출된 만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건설사·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여러 기간에 걸쳐 측정된 데시벨의 수치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법적 기준에 맞춰 소음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 중으로, 주민들의 공사 소음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민원인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더욱 더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하겠다”고 대안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공사현장은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교수는 “공사비·기간 단축을 위해 모든 절차를 후려치자는 후진적인 마인드를 가진 현장이 늘어난다면. 이는 곧 건설업계 전체적인 이미지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며 “다른 공사현장이 법을 잘지키면서 작업하더라도, 이같은 현장하나로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법 요소를 두고 일을 행하는 현장이라면 즉시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일침했다.

안 교수는 “불법적인 상황이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법을 지키는 현장이 피해를 보게 된다. 건설업계 형평성과도 연결되는 만큼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며 “건축의 ‘3대 요소는 구조(안전)·기능(편리함)·미(아름다움)’로 인근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시공사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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