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PI뉴스] 車사고 '과도한 합의금' 없앤다지만…'뇌진탕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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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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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선 "제도 취지대로 작동할지 의문…치료권 침해 우려"
정부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누수 방지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합의금)'를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등급)에 한해 지급토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관행적으로 향후 통원·입원 비용을 반영한 합의금을 제시해 조기합의를 유도해 왔는데, 일부 경상환자들이 과도한 진찰·치료를 통해 합의금을 올리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치료비는 연평균 9%씩 증가했다. 중상환자 치료비가 연 3.5%씩 오른 것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렇게 지급된 치료비가 지난 2023년에만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중상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게 실효가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규제 풍선효과'로 뇌진탕 치료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뇌진탕은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기만 해도 진단서가 발급되는 일이 많아 '나이롱 환자'를 만드는 주된 항목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상해등급 11등급으로 중상으로 분류돼 이번 대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관계부처가 안건을 논의한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뇌진탕을 경상에 해당하는 상해등급 12등급으로 내리거나 아예 경상환자의 범위를 상해 11등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유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3년에도 경증환자가 4주 이상 치료 시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약관 제도를 변경한 일이 있다"며 "당시에도 현장에서 일부 환자들이 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뇌진탕 진단을 받아내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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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보상금 현황. [금융위원회] |
경증환자의 치료기간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합의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상환자는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만 남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험금 누수를 잡는 데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직장인처럼 병원에 마냥 드러누울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전에 비해 손해를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도 더 못 받을 텐데 몸이나 제대로 치료하자' 식으로 각종 검사와 치료를 할 만한 요인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경증환자의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치료기간(8주)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가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아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환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
양 손해사정사는 "반드시 뼈가 부러지는 등의 신체 손상이 아니더라도 허리나 목을 다쳐서 통증이 계속되는 후유증 사례가 굉장히 많다"며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것이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환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도 "이번 대책의 문제점은 '일탈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전체 대상자들의 치료 기회 자체를 많이 줄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제도에 담긴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 같지 않다"고 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