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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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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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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및 양육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던 중,
배우자가 ‘강간 피해’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분노하여 전화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자녀를 입양 보내겠다”
“경찰에 연락하면 아이를 죽이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녀를 매개로 한 심리적 협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세담의 변호인단은 본 사건이 감정적 통화 내용의 일부를 단편적으로 발췌한 것에 불과하며,
‘협박’으로 인정될 만한 명확한 위협이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및 112 신고기록, 녹취파일 등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 부재

  •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형사소송법 제148조)을 행사해 진술 진정성립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 녹취 내용 역시 감정적 대화의 일부로, 실제 위해 의도나 구체적 실행계획이 존재하지 않음

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세담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피해자 진술을 전제로 한 전문증거(전문법칙 위반)임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자백 또는 독립적 증거 없이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발언을 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본 사건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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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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