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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야구연습장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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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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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신알찬 대표변호사, 추도환 대표변호사


​1. 의뢰인은 야구배팅장에서 야구 타격연습을 하다가 날아온 야구공에 눈을 맞아 실명에 가까운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야구 타격 연습을 하던 도중 공이 사출되지 않자 몸을 숙여 공을 치우던 중 갑자기 기계에서 사출된 야구공에 눈을 맞아 시야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타석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점, 야구연습장 내에 안전조치를 할 것을 당부하는 경고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변론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이 사건 변론에 앞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업체 측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라는 경고문구를 게재하기는 했으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타석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등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비는 없고 다만 안전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처럼 타격연습장에서 공이 사출되지 않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이는 공이 연습기구에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저희는 변론과정에서 실사 내용을 토대로 업체가 타격연습장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수준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의뢰인이 타석이 계속되는 중간에 고개를 숙여 홈플레이트에 들어간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의뢰인이 입은 상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업체가 의뢰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이대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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